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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88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는 컴퓨터 제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중국 화웨이 서버 제품의 국내 총판이고, 피고는 일본 후지쯔 서버 제품의 국내 총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초경 원고가 피고에게 화웨이 RH2288H V3 서버 제품 17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대금 8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발주한 2016. 5. 30.자 견적서(을 제1호증)에는 대금지급에 관해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후 90일 이내 현금(원청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6. 23. 화웨이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2016. 6. 29.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납품확인서와 물품인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는 2017. 3. 15. 10,340,000원, 2017. 3. 31. 8,030,000원을 각 지급할 뿐 나머지 64,900,000원(= 83,270,000원 - 10,340,000원 - 8,0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 64,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수금’이라는 대금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직원인 A은 2016. 5. 30. 09:46경 피고의 직원인 B에게 ‘삼성전자 NMS 서버 견적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효성 화훼이사업팀 A입니다. 화웨이코리아 C님께 내용 전달받아 견적 송부 드립니다. 첨부 확인하시고 발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메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