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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노102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12.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