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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5 2018가합9304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2,320만 원(계약금 9억 원, 잔금 9억 2,320만 원은 2017. 5. 6. 지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골조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한다.

단, 매수인은 잔금액 대신 매매 필지 중 C, D, E, F 4필지를 매도인에게 대물담보로 제공한다.

3. 잔금지급일은 준공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4. 계약조건 중 계약금액 지급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이행시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며, 선 공사비용은 매도인이 소유한다

(매수인은 선 공사비용 포기하는 조건임)

5. 잔금지급일 조건을(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 미이행시 원천무효로 하며, 선 공사비용은 매도인이 소유한다

(매수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임)

6. (생략)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계약금 9억 원을 2018. 4. 27.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한다. 2018. 4. 27.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시행하던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