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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단7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관할구청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압류해 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상호불상의 간판제작 업체에게 의뢰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판 썬팅지를 피고인이 제작한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B 등록번호판(앞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5. 4. 12. 12: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송원불가마’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3:50경강릉시 교동에 있는 ‘송원불가마’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