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8.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C와 2014. 3. 12. 03:4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 들어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3명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위 도우미들이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양팔에 그려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서면하고 수준이 틀리다, 애들 풀어서 보도실장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화명, 서면, 사상 쪽 사람들이 나를 다 안다,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소리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B, C는 이에 가세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술값은 추후에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대 480,000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제 마시다 남은 양주를 마시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도우미 1명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도 안 가져왔다, 돈을 가져오기로 한 놈이 전화도 안 받는다, 저녁 7시에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술값은 내일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