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5노3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B, C와 공모하여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2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액 622,164,750원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