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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구단66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결과 골육종 진단받음, 2017. 7. 7. 수술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수술 부위 치료 및 조직검사 실시 3) 국군양주병원 병상일지(2017. 8. 25.~ 2018. 2. 21. 중 퇴원요약지 - 입원사유 : 2016. 11. 파견근무 중 총기가 등 부분과 부딪힘이 지속되어 통증 발현되었으나, 민간병원에서 X-ray 촬영 후 특이사항 없었고, 초음파 결과 갈비뼈에 골증이 생겨 약물 복용하던 중 통증 지속되어 12월에 C병원에서 CT 촬영 후 근육 내 멍, 혈종 예상되어 3개월 관찰시행, 2017년 3월 C병원 재진료시 6개월간 추가 관찰하기로 함, 통증이 심화되어 6월 휴가 중 B병원에 입원하여 MRI, CT 촬영, 혈액검사, 조직검사, PET-CT 촬영하여 골육종 진단 하

7. 7. 골육종 제거술 시행하였음 - 검사소견 :

7. 7. 수술시 시행한 조직검사상 골 주위 골육종 확인됨 - 치료계획 : 육군본부 심신장애 심사 종결되어 퇴원 처리함 * 의무조사 : 본인 부동의(만기전역 희망) 4)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2008. 8.~ 2018. 8.) - 원고 입대 전 골육종과 관련된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5)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매우 희귀한 암으로 주로 긴 뼈(장골)의 말단부에 잘 생김,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나이대가 사춘기 전후의 청소년기 및 청년(10대에서 30대)에 주로 발생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잘 발생함 - 골다공증이나 골종양으로 인해 약해진 뼈에서 발생한 골절이 골육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골절이 잘 발생하는 파젯병(Paget disease)이 골육종의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골다공증과는 관계가 없음, 골종양으로 인해 약해진 뼈의 골절로 골육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골육종에 의해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