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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0645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대지 31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B 전 94평, C 전 38평, E 전 54평 각 토지는 각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들 중 위 B 전 94평은 1957. 12. 28. 지목변경 및 1977. 1. 31. 단위환산을 거쳐 화성시 B 대지 31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위 C 전 38평은 1970. 5. 4. 지목변경 및 1977. 1. 31. 단위환산을 거쳐 화성시 C 도로 12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화성시 D 도로 79㎡(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는 1988. 12. 2.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후 1989. 5. 18.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인 H(H. 본적 : 경기도 수원군 I)은 1935. 7. 9. 사망하였고, 민법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관습에 따라 H의 재산은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인 J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J이 1946. 6. 11.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K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K의 사망 이후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J이 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각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63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5. 접수 제10844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4. 접수 제5912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G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인 H의 본적이 위 F(리)으로 일치하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