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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3 2017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군산시 지곡동 쌍용 예가 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약 30 미터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