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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04 2015가단1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04,285원 및 2015. 10. 1.부터 위...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5. 6. 20. ‘D아파트’의 구분건물 중 하나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5. 6. 16.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05. 6. 초순경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태경산업’이라 한다)에게 ‘D아파트’ 총 49세대의 베란다 외부 새시 및 유리 공사를 공사기간 2005. 6. 15.부터 2005. 6. 30.까지, 공사금액 1억 4,210만원(= 세대당 290만원 × 49세대)에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공사대금지급 및 공사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위 베란다 외부 새시 및 유리 공사대금은 장차 피고 태경산업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C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명시하여 피고 태경산업이 공사대금을 원활히 수금할 수 있도록 하되, 수분양자들의 피고 태경산업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C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태경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05. 6. 말경 ‘D아파트’ 총 49세대의 베란다 외부 새시 및 유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완료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지 않은 ‘D아파트’의 일부 구분건물의 출입문에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태경산업과 C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E은 2007. 8. 13."C은 2005. 6. 15.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