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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22. 22:4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동명 상가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 구 화정로 1길 2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최근 7년 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