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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88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 33,819,280원, 가압류비용 201,180원 및 독촉절차비용 38,260원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2013. 6. 14.자로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1552호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이상 남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상태도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비용 49,500원과 채권압류비용 86,700원의 청구 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