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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5구합74203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공익법무관 재직 중, 기관에서 제출한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월 30만 원,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이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분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569,880원(= 환수원금 564,710원 연체료 5,1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기간 재직한 다른 공익법무관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지, 담당 업무에 상관없이 매달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통상임금으로 보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무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법무관 보수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근거한 보수로서 퇴직급여 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산입되는 소득이다.

3 설령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근거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의 하나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