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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613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A이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미수금 차액과 관련한 원고들의...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0. 9. 6. 입사하여 2010. 12. 1.부터 2015. 7. 6.까지 피고의 동광주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입동, 중흥동, 누문동, 우산동 일대에서 피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자 신원보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에게 2015. 6. 11.에 2,000,000원, 2015. 6. 3.에 15,000,000원, 2014. 4. 29.에 3,000,000원, 2014. 1. 29.에 3,600,000원, 2013. 1. 15.에 4,600,000원, 2012. 12. 24.에 8,000,000원, 2012. 3. 27.에 17,200,000원 합계 53,4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가판(실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부상 정리해 놓은 매출내역) 또는 덤핑판매(회사 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를 강요하고 그 차액을 영업사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변제받은 것이고, 특히 2014. 1. 29. 입금액 중 2,400,000원과 2013. 1. 15. 입금액 및 2012. 12. 24. 입금액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을 원고 A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돈 중 2015. 6. 11.자 입금액은 아래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고, 나머지 입금액은 원고 A이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입금시킬 의무가 있는 영업사원의 지위에 있는 사실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