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CCTV 설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