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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단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1년 초경 중국 연길 지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F”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을 인수하여 H, I과 함께 각자 일정한 지분을 갖기로 하고, 피고인들 및 J 등은 E, H,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G” 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H, I, J 등과 함께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사무실에서, E은 2011. 3.경부터 2018. 5.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H은 2013. 2.경부터 2018. 5.경까지, I은 2013. 5.경부터 2018. 5.경까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위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8.경부터, 피고인 D는 2017. 11.경부터 각 2018.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G”, “K”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형태로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