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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9:40경 울산 울주군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