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취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원형 정제알약(이른바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24정을 1,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3. 11. 12:00경 위 건물 지하 1층 공장 내 숙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동전지갑 안에 야바 19정이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피고인은 2018. 2. 2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2, 32)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