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세)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F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55경 위 2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찾아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칼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니가 깡패냐, 왜 칼을 갖고 있냐 "라고 말하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4cm)을 꺼내어 피해자 E의 옆구리에 수회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D가 이를 피해 1층으로 내려가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서 피해자 D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서 위 D와 E을 따라가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건물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