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6.10.27 2016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전125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피고는 2004. 10. 29. 원고에게 38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6차전125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6. 7. 2.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