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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D를 방화 역 방면에서 개화 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 및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E(10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이자 피의자를 체포한 사인으로부터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