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내지 10, 13 내지 17, 19,...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많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5,700만 원이 넘는 등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소년보호처분 포함)이 여럿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그 재산상 가치가 큰 물건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