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18: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이뿐다. 야 이 개 좆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