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합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8】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 A은 2007. 1. 23. 13:0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E빌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에서 낙찰받은 H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 줄 I에게 200,000,000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07. 11. 16.경 목포시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의 대표인데 자신이 받을 돈이 이곳저곳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 넉넉잡고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테니 10,000,000원만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O 상가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O 상가 분양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사기 피고인 A은 2003. 5. 31.경부터 청약 및 분양을 시작한 O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J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예상보다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이 사건 상가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가 분양률을 부풀리고 마치 유명 브랜드 업체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정 확정된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여 상가를 분양ㆍ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