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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916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736,6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받은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3438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확인 청구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