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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논현1동 주민센터 쪽에서 학동근린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