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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7:43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4주공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적발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초범인 점, 성장과정, 부양관계, 반성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