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장인 C가 노인회 월례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75세)이 C에게 찬조물품인 맥주가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의에 참석한 4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사 간 년이 왜 여기, 남의 동네 와서 떠들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