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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9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옷소매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헛손질을 하였고 재차 시도한 끝에 피해자의 옷소매를 올린 것뿐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을 2회에 걸쳐 쓰다듬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하거나 피해자의 옷소매를 걷어 올린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옷 위로 2회 가량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옷소매를 걷어 올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