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720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를 약취한 시간이나 이동한 거리도 길지 않으며, 스스로 피해자를 놓아 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근대면서 피해자의 모를 자신의 차로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가고,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로 도망가자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면서 아파트 단지 안까지 쫓아 들어간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4년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