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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2 2014가단111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3,3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8. 11.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난된 D 100cc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E, F 등 2명을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용연마을아파트 앞의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STX칸아파트 방면에서 용연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KTX천안아산역 방면에서 탕정면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영업용택시 좌측앞바퀴 쪽 휀다와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넘어져 C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동승자인 E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11. 8. 17.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차량이었는데,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2011. 10. 25. 망 E의 부친인 I에게 위 보장사업에 기한 보상금 112,772,49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J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12. 16. 피보험자인 망 E의 부친인 I에게 보험금 13,871,5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C의 부모로서 C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 C의 손해배상책임 망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