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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6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공모하여 불상일로부터 2012. 6. 18. 17:20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하에 위치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2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불하고 카드리더기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한 다음 그 카드를 게임기와 연결된 리더기에 접속하여 크레디트창에 코인 점수를 적립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매출 액수 미상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같은 달 18. 17: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C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카드리더기로 카드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이 갈 때 카드리더기로 점수를 확인한 후 환전을 해 주며, 장부정리를 하고, 손님 커피심부름을 하여 B과 C의의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