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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0578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자) B, C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D가 19996. 6. 29.부터 1998. 1. 30.까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 D가 2014. 4. 7. 사망한 사실, 망 D의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이 망 D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이 2014. 5. 13. 부산지방법원 2014느단446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망 D에 대한 채권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실, 2015. 11. 13. 기준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가 69,335,887원( = 대출잔액 24,991,758원 이자 44,364,239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자) B,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23,118,629원( = 69,355,887원 × 상속지분 1/3)과 그 중 각 대출원금 잔액 8,330,586원( = 24,991,758원 ×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