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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406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가. B은 2011. 2. 16. C부동산에서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지층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80,000,000원, 월차임 4,2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2011. 2. 17.부터 2014.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2012. 8. 29. B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 상당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8969)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3730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갑 제3호증의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새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B의 희망으로 2012. 3. 30.경 합의해지 되었다.

나. 2012. 5. 8. C부동산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E의 중개로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80,000,000원, 시설권리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F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의 합계액 300,000,000원 중 220,000,000원을 2012. 5. 25.까지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6. 5. E을 통하여 그 중 100,000,000원을 B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반환하면서, 나머지 80,000,000원은 E이 3개월 후에 F에게서 받아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F는 약속한 3개월 후에 8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8. 29.부터 위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000원 내지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