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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5. 7. 12. 2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대전 중구 D 203호에 있는 C의 누나인 피해자 E의 집에 함께 갔다가 C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현금 6만원, 미화 20달러짜리 지폐 1매, 미화 10달러짜리 지폐 1매,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우체국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처벌불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수차례 동종 전력(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