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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토지를 학교법인 D학원으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 E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 2014. 10.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가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의 입구를 포크레인으로 깊게 파내어 관광버스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가 관광버스 청소 및 식용수로 사용하는 수도의 계량기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단수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2014. 10. 9.자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토지를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2014. 10. 24.자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량기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적법하게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냄으로써 피해자의 관광버스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계량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