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 또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 자로부터 그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 앞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 스티커 줄 자르기 자판기’ 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판기의 실질이 게임 물에 해당하는 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자판기는 1,000원을 넣으면 1,000원 상당의 문신 스티커가 배출되고 부가적으로 위 자판기 안에 있는 가위를 조작하여 줄을 끊으면 경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③ 이 사건 자판기는 순수한 스티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의 실질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자판기의 운영 형태, 설치 시간 및 장소,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은 위 자판기의 운영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