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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 다니며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10. 15:55경 울산 북구 C 2층 ‘D’학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교실 3~4곳을 둘러보다가 마침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

순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성행위)하자, 한번만 줘”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속기록 첨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내부사진 첨부 및 원장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