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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3:2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며칠 전이었던 어머니 기일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 또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안 되겠다.

D 야, 삼춘이 일 치르고 집에 가야겠다.

”라고 말한 다음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7센티미터) 을 들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