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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13.부터 2005. 8.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