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급명령서나 계좌이체서와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학교들의 교비를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기간 및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비 등을 횡령한 후 늦어도 1달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학교들에 금전적인 피해가 남아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97,855,16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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