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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8 2015고단4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주)삼일오토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B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013. 11. 22.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11. 23.은 2013. 11. 23.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6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529,959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470,041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3. 11. 2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일명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하는 저당권의 목적인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가액(저당권 650만 원) 중 2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불량한 점, 사기 벌금 전과 1회,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