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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노465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2,087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2014. 12.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64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