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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718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