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정1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1:0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이 피고인 운전의 E 오피 러스 차량 앞을 가로막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차량 전면 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무릎 부위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D(C 식당), 차량( 오피 러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