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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8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로구 소재 ‘B’에서 회장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으로 들어가, 충동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주물러 발기 시키고, 발기된 성기가 위를 향하도록 속옷과 바지로 눌러 고정해 귀두를 노출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이 보도록 귀두를 노출시킨 채, 2020. 3. 11. 20:09경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이동하여,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는 ‘마이쮸’ 1개를 집어 들고, 본인 소유의 현대카드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약 2분 뒤인 2020. 3. 11. 20:11경 같은 방식으로 귀두를 노출한 채 편의점으로 들어와 똑같이 ‘마이쮸’를 계산하고, ‘마이쮸’를 계산대에 그대로 둔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약 1분 뒤인 2020. 3. 11. 20:12경 같은 방식으로 귀두를 노출한 채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계산대에 두고 간 ‘마이쮸’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