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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208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C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평당 1,700만 원으로 분양하기로 한 2016. 6. 9.자 C아파트 매매계약서 4부(E호, F호의 매수인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I호의 매수인 J, K호의 매수인 L)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속칭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 24.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M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N 명의로 평당 1,500만원으로 기재한 C아파트 매매계약서 4부를 작성(위 E호, F호, I호, K호 모두 매수인 N으로 작성)하고 N의 도장을 새겨서 날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금액(계약금, 중금, 잔금)란을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하고, 매수인란에 N의 이름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4부의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C아파트 매매계약서 4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각 C아파트부동산등기부등본, 진정하게 작성된 C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된 C아파트 매매계약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6. 6. 24.자 계약서를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