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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5 2014가합42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 C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잡종지 등 토지, 건물 및 상호, 영업권 등 피고의 자산 일체를 16억 4,500만 원에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후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할 후 위 계좌를 C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3. 이 사건 계좌로 5천만 원을 ‘B 대여금’으로 표시하여 송금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이, G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이, C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계좌로 5천만 원을 ‘B 대여금’으로 표시하여 송금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계좌로 4천만 원을 ‘B 대여금’으로 표시하여 송금하였다.

다음 날인 2014. 7. 29. 이 사건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4천만 원이 이체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C에게 배 35,030kg 를 20kg 당 4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피고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배 35,030kg 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고, 배 매수대금 68,0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피고가 C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승낙 하에 피고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위 금원 차용 및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