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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7 2013구합2069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7.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366, 370/부노60 병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광주지역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2012. 2. 1. 주식회사 조은환경개발(이하 ‘조은환경개발’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3. 1. 31.까지로 하는 광주지하철 1구역 역사 청소ㆍ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조은환경개발과 임금을 월 1,362,204원,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은환경개발에 입사하여 광주지하철 1구역 역사의 순회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2013. 1. 18. ‘광주도시철도공사 1구역 역사 청소 및 방역 용역’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용역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결과 2순위로 선정되었던 원고를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여 2013. 1. 29. 원고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역사청소ㆍ방역용역 도급업무 수행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역사청소ㆍ방역용역 도급업무 수행서(2013년) 제1조(적용범위) ① 본 도급업무수행서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1호선역사 청 소방역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갑”이라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용역 관리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예산확보 등 공사의 사정으로 차기 계약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의 용역착수 전일까지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