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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2:4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미쉐린 타이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487 원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87 원주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치악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피해자 B(31세)이 F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흥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참조조문